세종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는 지난 14일 입주민 동의 없이 아파트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고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책정했다는 이유로 이동 통신사 3곳을 공정거래법을 위반으로 고발했다. 사진=임용우 기자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는 지난 14일 입주민 동의 없이 아파트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고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책정했다는 이유로 이동 통신사 3곳을 공정거래법을 위반으로 고발했다. 사진=임용우 기자
이동 통신사들이 입주민 동의없이 아파트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고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고발이 접수됐다.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는 "통신사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임대료 담합 등 공정거래를 위반했다"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회사의 담합이 의심된다"며 지난 14일 이동 통신사 3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어 연합회는 "해당 공간을 `임대`한 것으로 연간 임대료는 옥상의 경우 대당 연간 50만원이고 나머지 지하와 지상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2013년 이 후 신도심에 입주한 단지 가운데 조사에 응답한 14개 단지 모두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주민과의 협의 없이 중계기를 설치하고 임대료를 결정한 것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공정거래 위반"이라며 "특히 조사에 참여한 모든 단지의 임대료가 옥상 50만원, 지하 및 지상 무상으로 똑같다는 점에서 강한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통사들은 `입주 전까지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한 건설사의 허락을 얻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저당권이나 전세권, 매매 및 증여 등을 제한한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건설사가 입주민 동의 없이 유해 시설인 중계기를 설치하는 것을 허락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예전 분양 계약서에는 없던 중계기 설치 조항이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 계약서에는 포함되고 있다"며 "이는 이통사들 역시 주민 동의 없는 중계기 설치 등이 공정거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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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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