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건환경연구원, 15개 제품 검사 결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충남지역에서 유통·판매 중인 일부 농산물 환 제품에서 기준치의 17배가 넘는 쇳가루가 나왔다.

16일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유통·판매 중인 농산물 환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쇳가루)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내에서 판매 중인 노니 분말 및 환 제품 일부에서 쇳가루가 다량 검출되며 도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핑거루트, 오가피, 산수유, 노니 등 15개 제품을 수거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핑거루트로 환을 만든 A제품의 경우 금속성 이물 173.9㎎/㎏이, 산수유 환인 B제품은 금속성 이물 16㎎/㎏이 나왔다.

A제품은 국내 식품기준(1㎏당 10㎎)을 17배 이상, B제품은 1.6배 초과했다.

이에 따라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들 제품을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계 기관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제품은 제조공정 중 분쇄기 마모로 금속성 이물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농산물 환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실시됐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고춧가루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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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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