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를 먹인 뒤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선수 엄태용(25) 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준명)는 지난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엄 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서산 자신의 집에서 SNS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엄 씨는 각각 양형이 너무 가볍고,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졸피뎀 약물을 먹게 한 뒤 성폭행했다"며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성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