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시 주최 `2019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무단폐업 일반음식점에 대한 직권말소절차를 선 허가, 후 행정절차 병행으로 개선해 주민 재산권을 지켜낸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폐업과 관할 구청에서 영업신고 폐업을 모두 해야 한다.

세무서에서만 폐업신고 후 폐업절차가 완료됐다고 판단해 연락이 닿지 않게 되면, 새 영업을 개시할 수 없어 새 영업자와 건물주 모두가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된다.

이에 구는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받아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새 영업자에 우선 영업신고를 허가해주고 전 영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김용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용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