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남자 친구와 PC방을 갔다는 이유로 친구를 폭행한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문홍주 판사)은 폭행 및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전 지역 한 사립대에 재학 중인 A씨는 친구인 B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몰래 PC방을 갔다 왔다는 사실을 알고, 2016년 11월 24일 친구들과 함께 B씨가 사는 목포시 소재 노래연습장으로 B 씨를 불러냈다.

A 씨는 이날 오후 9시 30분쯤 노래연습장에 도착한 B씨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와 PC방을 함께 갔던 일을 따지던 중 마이크와 담배꽁초를 B씨에게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는 등 위험한 물건 소지한 채 B씨를 협박했다.

또 25일 새벽 2시쯤 노래연습장을 나온 A씨는 B씨의 집으로 가서 말다툼하던 중 욕설과 함께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A씨는 함께 있던 친구가 이를 제지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B씨 소유의 유리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수사보고를 살펴 각 범죄 사실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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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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