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교육청의 문란한 회계질서를 질타하고 나섰다.

김찬술 시의원(대덕구2, 민주당)은 지난 14일 열린 2018회계연도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명시이월 한 사업 중 예산현액보다 지출액 및 다음연도이월액이 많이 발생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집행잔액이 마이너스(-)로 된 채 명시 이월한 사업이 2건씩이나 있어 명시이월 사업비가 정확한지 의심스럽다"며 "지방재정법 등에 의거 시설비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음에도 단위사업 간에 통합 집행해 예산전용 사례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사업비의 집행 잔액을 반납해야 함에도 이를 반납하지 않고 또 다른 사업의 부족한 사업비로 사용하는 등 지방회계법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도 매우 많다"며 "이외에도 전체 결산서가 정확하게 작성됐는지도 의심스럽다. 결산서 자체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개탄했다. 이어 "시교육청 예산이 대부분 경상비 성격의 예산으로 2조 300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돼 학생들에게 보편적 복지와 수혜가 돌아가는데 미흡하다"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인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채계순 시의원(비례대표, 민주당)은 "성인지 예산 관련 결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총괄부서가 부재하다"며 "이 같은 문제가 제도적으로 정립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오광영 시의원(유성구2, 민주당)은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금 집행을 보면 대부분이 예측이 가능한 사업비"라며 "교육감 순회 시 지원되는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지는 만큼 향후 예산편성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인식 위원장(서구3, 민주당)은 "결산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시설비의 예산전용 사례 등 불법적인 회계처리의 재발방지와 회계처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회계시스템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감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5.1% 증가한 2조 1877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조 1915억 원, 세출결산액은 2조 607억 원 규모이다. 결산 승인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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