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김미영·이상덕·김희영 아산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각각 상임위를 통과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13일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2자녀 가정을 다자녀가정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다자녀가정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다자녀가구 기준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육·교육비, 문화·여가비 지원 등 정책개발도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도 복지환경위원회의 수정가결로 효율적인 관리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과 시장 및 관리·운영자의 책무에 관한사항, 의류수거함 설치, 관리운영 및 관리자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실태평가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덕 의원은 "그동안 대다수 의류수거함이 제각각 규격으로 무단설치 운영되고 있어 그 주변이 무단투기, 쓰레기 혼입 등 주변 생활환경이 저해되는 등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기회에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농수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다양하고 품질 좋은 전통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 △아산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관한 사항 △전통식품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 직무, 임기, 해촉, 회의, 수당 등 여비 관한 사항 △지원범위, 대상 신청, 사업결정,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희영 의원은 "전통식품을 발굴육성해 농수산물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춰야 한다"며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식품은 물론 다양한 산업적 가치를 지닌 농수산물에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2일 21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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