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산경찰서(서장 조성복)는 14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농협 직원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0시20분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 속은 A씨가 농협에서 수백만 원을 송금하려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청원경찰 B씨가 보이스피싱을 직감, 직원 C씨에게 송금을 못하도록 조치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점수를 올려야 하니 금융감독원 안전계좌에 55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산서 관계자는 "최근까지 근절되지 않고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지난달 금융기관 27개소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간담회를 가졌다"며 "시민들은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을 권유받거나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이 송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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