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소유자는 누구나 드론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드론에도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으므로 이를 지켜 드론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여야 한다. 또 피해 발생 시 피해 보상에 대한 보험도 개선해 개인 또는 단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비행 조종 경험 없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다고 해서 위급상황 대처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숙지하고 비상사태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드론 교육기관이나 정부 교육기관을 통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최근 드론은 각종 센서들이 내장돼 있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지만 갑작스런 기후변화나 전파 방해로 통신이 두절되면 비상시 대체능력이 저하된다. 이는 곧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드론은 규제와 완화가 동시에 적용되는 양면성이 있다. 드론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수적인 반면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 보안이나 비행 추락을 예방하며 상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필요성도 있다.

드론 관리 측면에서도 신고제나 등록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은 등록제, 중국에서는 실명제를 도입해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와 사고를 80% 낮추기도 했다. 일본은 2016년 총리 관저 드론 사건을 계기로 드론 구매 시 드론 사용 등록 및 인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25㎏ 이상만 등록제를 취하고 있다. 방재용 드론도 25㎏ 미만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리 목적일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내면 된다. 취미로 하는 드론은 7㎏ 이하 드론으로 전체의 70-80%다.

드론 비행시 추락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기체 소유자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법적으로 보상(보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 규제와 보험은 필연성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드론으로 인한 법규 위반 사고는 비행금지구역 비행과 야간비행 및 비사업용의 영업행위가 많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관계당국 조사를 거쳐 벌금 또는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드론 기체의 소유자 인적사항도 명시토록 해야한다. 드론에 소유자 인적사항은 드론을 신고제 또는 등록제로 하는 것과 관계없이 표기돼야 된다. 이는 안전하게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제도이며 분실 시 습득자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서치라이트는 빛이 비춰지는 부분만 밝게 보이다가 지나가면 어두워진다. 이런 서치라이트처럼 4차산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인공지능(AI)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만 반짝, 전기자동차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만 관련법이니 문제점이니 하는 말이 무성하고 실질적인 조처는 미비하게 지나가는 경향 말이다.

4차산업에서의 문제점은 어떤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다. 드론 또한 마찬가지다. 기술격차가 벌어지기 전에 정부도 과감한 정책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인데 이왕이면 빨리 하는 게 기업에 유리하고 아울러 드론 발전에도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다.

신동훈 ㈔한국드론산업협회 대전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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