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향토기업 ㈜라이온켐텍과 롯데손해보험㈜이 수십 억대 화재보험금을 사이에 두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라이온켐텍이 `판정승`을 거뒀다. 2014년 1월 2일 라이온켐텍 공장 화재로 인한 화재보험료 지급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라이온켐텍과 보험사의 입장이 정반대로 엇갈리면서 시작된 5년여에 걸친 지루한 소송전은 결국 대법원까지 간 끝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민사3부는 13일 대법원 2호법정에서 롯데손보가 라이온켐텍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기각` 판결했다. 이로써 라이온켐텍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대전고법 제3민사부는 롯데손보가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라이온켐텍에 보험사고로 인한 재산 손해액 47억 7369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상법과 보험약관상 `위험`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는 보험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정도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따라서 화재보험의 목적물 구조변경 등으로 이런 정도의 위험 변경이나 증가가 있었는지 여부는 보험목적물의 사용, 수익방법 변경 등 기록에 나타난 구조 변경 등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인정·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화재보험의 목적물 구조변경이 이뤄졌다고 해서 당연히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다.

대형 화재로 이어진 라이온켐텍의 설비공사가 보험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사안인데도 보험사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고, 보험계약 해지도 정당하다는 롯데손보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원심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날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든 라이온켐텍은 롯데손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 박희원 라이온켐텍 회장은 "보험사 측에서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해 우리회사는 6년 가까이 유·무형의 손해를 입어야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으로 힘 약한 기업에서 화재가 나면 화재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소송부터 걸고보는 보험사의 횡포는 이제 근절돼야 한다"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는 지역 향토기업으로서 생산과 영업활동에 전념해 매출을 확대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부연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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