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종석<사진> 충북도의원이 "충북도의 과다 예산 불용액과 이월액을 줄일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3일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열어 재난안전실, 균형건설국 등 5개 실·국을 대상으로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연 의원은 이날 2018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충북도의 예산 불용액과 이월액 문제를 지적한 뒤 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심한 계획 수립을 당부하는 등 도의 예산집행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8년도 결산서에 따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지 못한 집행잔액이 1613억 6284만원이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도 1506억 3162만원에 달했다.

이에 연 위원은 "이중 균형건설국 이월액이 702억 8968만원으로 많은 많다"면서 "도로사업의 경우 특성이 있지만 이월되는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 의원은 이어 "국지도 건설, 지방도 공사 등 일부 사업의 예산 이월 사유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한 후 토지보상금 미지급, 사전절차 이행 등의 원인으로 사고이월하고 있다"며 "사전에 사업내용을 면밀하게 종합 분석해 정확한 공사를 실행해 줄 것과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예산을 활용, 불용 사전예방과 예산 편성,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연 의원은 그러면서 "국고보조금 등 당초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에 대해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집행과정에서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이날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벌인 후 오는 24일 본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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