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3일 환경부와 `라돈관리계획 수립 공동시행` 협약을 맺었다.

라돈은 암석이나 토양에 포함된 우라늄이 붕괴될 때 만들어지는 방사성 기체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실내 라돈 관리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라돈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1억 6800만 원(국비 8400만 원, 시비 8400만 원)을 확보하고 공동 연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수립될 라돈관리계획에는 실내 라돈관리 계획지표 설정, 연도별 실내라돈 조사계획, 라돈 고농도 가구 시설개량 사업 등이 포함된다.

시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주택 1200가구, 영·유아시설 300곳 등 약 1500개 시설에 대한 실내라돈 정밀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선도적인 라돈관리 대응에 나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실내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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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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