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12일 충북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A(30)씨를 붙잡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차승환 대전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전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B양을 유성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2시쯤 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학교 교사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양과 친분을 쌓은 뒤 신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요구하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A씨는 직위 해제 조치 했으며 앞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