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산자연휴양림.  [사진=대전일보DB]
장태산자연휴양림. [사진=대전일보DB]
장태산 자연휴양림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운송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A(29)씨는 최근 대전 장태산 자연휴양림을 방문하기 위해 대전 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다가 이상한 일을 겪었다. "일정한 돈을 지불하면 렌터카 업체가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니 버스를 기다리지 말고 렌터카를 타고 가라"는 인근 주민의 제안을 받은 것.

A씨가 주민이 말한 렌터카 업체에 전화를 걸어 알아보니 해당 업체는 목적지에 따라 요금에 차등을 두며 마치 택시처럼 운송영업을 하고 있었다. A씨가 렌터카를 타겠다고 말하자 렌터카는 5분여 뒤 버스정류장으로 와서 A씨를 태우고 목적지로 향했다. 렌터카 운전자는 장태산 자연휴양림을 빠져나올 때도 필요하면 전화를 달라는 말과 함께 명함을 건네고 사라졌다.

A씨의 사례처럼 렌터카 차량으로 관광객을 실어 나르고 돈을 받는 이른바 `불법 유상운송`이 장태산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들을 대상으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장태산 자연휴양림은 자연 경관과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한 해 80여 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관광객들의 방문이 잦은 곳이지만 인근의 대중교통이 열악한 틈을 비집고 렌터카 업체가 택시처럼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은 거리에 따라 요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장태산 인근 마을에서는 5000-7000원의 요금을 지불하면 장태산 휴양림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대전역이나 대전복합터미널 등 도심에서는 2만 5000원-3만 원 정도의 요금을 받고 있다. 장태산 초입, 중간, 끝에 따라 요금은 조금씩 달랐다.

이러한 불법 유상운송은 정식으로 허가 받은 여객운송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운행 도중 사고가 발생해도 관광객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와 제81조 등에 따르면 대여 자동차 및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자체는 해당 지역에 대한 점검과 지도단속, 시민 대상 홍보안내문배포 등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 노력해왔으나 단속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로 경찰에 고발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적발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용 승객이 직접 신고하지 않는 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유상운송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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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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