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14일 오후 2시 충남 계룡시 두마면 현장사무실(왕대리 77-2)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연산-두마) 건설공사 편입 토지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사업설명에 이어 감정평가, 보상금 청구절차 안내, 주민질의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 2차 보상규모는 모두 117필지(118억 원)이며, 전체 353필지 가운데 46필지는 이미 보상금 집행이 완료됐다.

이번 2차 구간 보상 토지, 지장물, 영농비 등 손실보상금은 계약체결에 따른 구비서류(계약서, 등기승락서, 협의취득서, 인감증명)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절차를 거쳐 20일 내 지급된다.

계룡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연산-두마) 건설공사는 국도 4호선 간선기능과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2025년 말까지 1717억 원을 투입해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에서 대전시 유성구 방동까지 총 8.5㎞ 구간 자동차전용도로를 건설하는 게 골자다.

또 내년 하반기까지 모든 보상절차가 마무리되면 원활한 공사추진이 가능해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조기 개통으로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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