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정무비서관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 靑, 전날 정당해산 이어 연일 국회 압박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가 일을 하지 않거나,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강기정 정무수석이 `정당해산`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내년 총선에서의 국민적 심판을 필요로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데 이어 연일 국회, 특히 제1 야당인 한국당을 압박하는 모양새여서 주목된다.

복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에 올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청원은 "국회의원의 권한은 막강하나, 어느 누구로부터 견제받지도 않는다. 국회가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막고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는 총 3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중이다.

복 비서관은 "(이번 청원은) 현재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해 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국회의원이 소신 있는 입법 활동보다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소지가 있다고도 한다"면서도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환 요건과 절차 등의 구체적 사안을 법률로 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복 비서관은 "많은 국민들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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