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민원토지과 지가상황실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전화와 인터넷 상담도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토지과(☎041(746)5614, 8)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또는 충남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chungnam.go.kr/land_info)에서 열람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여부를 조사한 후 논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