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감정가 870억 원, 지난 달 8일 1차 공매부터 9차 거치며 겨우 낙찰…하나자산신탁, 계약 조건 상 낙찰자는 비공개

원도심 숙원과제로 꼽히는 대전 중구 대흥동 메가시티(구 올리비아 쇼핑몰)에 새로운 낙찰자가 결정됐다.

기존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하지 못해 결국 계약이 해지됐고, 재공매를 통해 새로운 낙찰자가 선정된 것이다. 원도심 상인들은 그동안 쇠락한 원도심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11일 대전 중구, 하나자산신탁에 따르면 지난 달 8일 1차 입찰을 시작으로 메가시티에 대한 신탁부동산 공매(입찰)를 벌인 결과, 9차 입찰이 열린 이날 낙찰됐다. 9차 입찰의 최저입찰가격은 436억 8000만 원이며, 메가시티의 당초 감정가는 870억 원이었지만, 1차에서 8차까지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최초감정가의 최저입찰가격은 434억 원이 줄었다.

신탁 부동산 공매의 최저입찰가격은 유찰 1회 당 감정가의 10%씩 줄어들며, 낙찰자는 최저입찰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계약은 낙찰일로부터 3일(영업일) 이내로 체결해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으로 대체돼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

메가시티는 2017년 4월 입찰금 480억 원에 A업체에게 낙찰돼 이후 계약금, 지연이자 등 80억 원을 납부하며 잔금납부 기한까지 연장한 바 있지만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서 지난해 4월 10일을 기점으로 매매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하나자산신탁 관계자는 "지난 달부터 메가시티 공매를 진행해왔으며, 오늘(11일) 낙찰자가 나타났다"며 "계약조건 상 낙찰자와 낙찰가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그동안 메가시티가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한 점으로 수분양자(승계동의자)의 승계 동의 합의를 이유로 들었다. 수분양자는 총 42명으로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잔금 약정일 전까지 승계동의자와 승계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이 걸려 있는 상황으로 일부 수분양자들이 의견을 달라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도심 상인들은 오랜 시간 표류해왔던 메가시티의 낙찰자가 나타나면서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재 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흥동의 한 상인은 "메가시티를 비롯해 최근 들어 은행 1구역 등 원도심 내 묵었던 사업들이 조금씩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든다"며 "중앙로 사거리는 과거 원도심 상권의 핵심이었다. 메가시티가 정상화된다면 원도심 활성화도 다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가시티는 중구 중앙로 4거리 NC백화점 중앙로역점 맞은 편에 위치한 지하 8층, 지상 15층 규모, 연면적 4만 6407.7㎡의 복합쇼핑몰이다. 2000년 10월 ㈜비에스그룹이 시행사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지만 이후 건축주 자금 사정, 시공사 법정관리 등 난항을 겪으면서 2008년 10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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