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오는 7월부터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먼저 3개사 이상 제조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하는 물품·용역 즉,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한다. 35개 조합, 450개 공동사업제품이 혜택을 받고 조달청 구매 실적은 지난해 121억 원에서 올해 200억 원대로 60% 이상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영상태 만점 기준 확대 등 기타 입찰 우대 방안으로 총액계약에서는 600개사, 단가계약에서는 6000개 소기업·소상공인이 우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조달청은 내다봤다.

총액계약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 범위를 확대하고 적격심사 시 실적 인정 기간과 경영상태 만점 부여 기준을 완화했다.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은 `우수단체표준`을 받은 경우 10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구매 가능 상한금액을 높였다. 활용도가 낮은 연구개발 협업사업과 공동상표사업은 허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단가계약에 대해선 종합쇼핑몰에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인증마크를 표시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평가를 할 때 소기업·소상공인 배점을 새로 신설했다. MAS는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를 말한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번 지원책을 통해 매출 확대와 기술개발을 이뤄 가길 바란다"며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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