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중 소란을 피우고, 예산안 심사 도중 무단으로 회의장을 이탈한 대전 중구의원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대전 중구의회는 5일 본회의에서 정옥진(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60일 출석정지를 의결했다.

구의회는 정 의원이 지난해 11-12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도중 3차례에 걸쳐 회의를 무단 이탈했다며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싱가포르 공무연수에서 방 배정 문제로 공무원에게 소란을 피운 데 따른 것이라고 구의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 의원은 두 사안에 대해 각각 30일, 총 60일의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다.

구의회 관계자는 "동료 의원의 동의없이 여러 차례 회의장을 이탈하는 등 사안이 중대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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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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