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민주노총 화물연대 충북지부 소속 조합원 등 70여 명은 11일 오전 증평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증평군은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화물연대는 이 자리에서 "2017년 7월 16일 청주 일대와 인근 지역에 기록적인 호우가 내려 인명과 재산피해가 대대적으로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다"면서 "당시 증평의 보강천 하상 주차장에 많은 물이 범람해 주차된 화물차 및 일반차량이 수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화물연대는 공영차고지의 관리책임을 물어 증평군에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면서 "군은 화물차주들에게 6억 400만 원을 보상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당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도지사와 증평군에 화물공영차고지 설치를 요구했고, 도지사와 증평군은 이를 받아들여 공영차고지 설치를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2년이 다 되가는 현재까지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화물연대 충북지부는 결의대회를 개최해 공영차고지 설치를 촉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영차고지 건설은 수해로 범람된 보강천 하상주차장을 대체할 뿐만이 아니라 차고지가 설치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도로변이나 기타 장소에 주차된 차량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화물차주의 재산권 보호 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영차고지 건설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차고지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위험한 주차를 하는 화물차주와 불법주차로 인해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시민까지 이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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