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재외국민 보험료 부과기준과 납부방법은

A. 보험료는 소득·재산 등에 따라 산정하며, 산정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보험료를 다음 년 도 1월 1일-12월 31일 까지 부과한다. 보험료 납부방법은 자동이체, 가상계좌, 금융기관 및 전자 수납, 지사창구(카드), 징수포털 수납 등이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월 보험료가 정상 출금되는 경우 당월 보험료가 200원 감액된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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