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논산시는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43억93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가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대부분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농협) 등도 가능하다.

6월 중에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하반기분의 10%에 해당하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746)5442)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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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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