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대규모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시설들이다.
시는 특별 감시·단속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조치와 더불어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10번으로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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