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9만 건에 대해 122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2억 원)에 비해 9.3% 증가한 것이다.

부과액은 자동차세 95억 원, 지방교육세 27억 원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다.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ARS,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미납한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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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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