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2일 충북 증평에 사는 대학 여자 동기 B 씨의 집에서 그를 성추행하고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당일 B 씨와 그의 남자친구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셋이 한방에서 잠을 자게 됐다.
A 씨는 C씨가 잠든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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