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8일 "딸의 외상값을 갚으라"며 노인으로부터 국민연금 등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구속기소 된 A(3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진천군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단골손님 B 씨와 외상값 문제로 다툼이 일자 고령인 B 씨의 어머니 C 씨를 협박해 변제금 명목으로 2017년 10월부터 1년 6개월간 1780여만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C 씨가 국민연금을 받는 날에 맞춰 우체국으로 데려가 돈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갈취하는 방법으로 총 580만원을 뜯어냈다.

또 C 씨가 아파트 경매대금으로 받은 1200만원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딸의 옷값을 갚지 않으면 감방에 보내버리겠다"고 C 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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