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유출수 시료 채취… 맹·고독성 등 30종 잔류여부 검사

세종시가 관내 2개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했다.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는 연중 4-6월 건기와 7-9월 우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검사항목은 맹·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 선택 농약 2종 등 총 30종의 농약이다.

시는 지난 4일 관내 2개 골프장의 토양과 유출수(연못)에서 시료를 채취,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농약 잔류량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결과 채취된 시료에서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 원 이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 골프장에 부과된다.

권영윤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검사는 무분별한 농약사용으로 인한 주변 토양과 수질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통해 농약사용량 저감 유도 및 토양·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nier.go.kr)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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