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재산도 조회…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는 운전면허 정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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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체납자 재산 조회범위도 친인척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악성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감치 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 됐거나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도 확대된다.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하고 있다.

고액 체납자가 여권 발급 즉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이 없어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즉시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체납자가 여권이 없는 경우 출국금지를 할 수 없다.

재산을 은닉하고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 적정성을 검증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 대응도 강화한다.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지자체가 체납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또 국세·관세의 경우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탈루혐의 확인 및 체납 징수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된다. 전국에 분산된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조합`도 설치된다.

정부 관계자는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강화했다"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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