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계약업체가 직접 생산·납품해야 하는 CCTV(폐쇄회로TV)를 자신이 소개한 업체에서 구매해 납품토록 한 증평군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4일 감사원의 `지역토착비리 등 기동점검 Ⅲ` 감사 결과에 따르면 증평군은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CCTV 설치 공사를 위해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조건을 걸어 경쟁입찰 등의 방식으로 A 회사 등 9개 업체와 10건의 계약(약 13억 7000만원 규모)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업무를 담당한 증평군 ㄱ 팀장은 9개 계약업체에게 지역 특정업체인 B, C 2개 회사에서 취급하는 완제품을 구매·납품하도록 요구했다.

그 결과, 증평군은 9개 계약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B, C 회사로부터 구매한 완제품을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B, C 회사는 각각 7억원, 5억원 등 총 12억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는 특혜를 제공 받았다.

특히 B 회사는 증평군의 CCTV 관련 입찰 3건에 참여했다 모두 탈락한 것으로 드러나 증평군은 입찰 탈락업체의 제품을 납품받은 꼴이 됐다.

감사원은 증평군수에게 ㄱ 팀장을 징계(정직)할 것을 요구했다.

또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해 부당하게 납품한 A 회사 등 9개 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해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ㄱ 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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