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 이달부터 시행, 중고차매매업계 성능점검 비용 매매업체 부담에 반발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를 두고 대전지역 중고차매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중고차업계는 중고차 거래시 성능점검에 대한 보험료를 매매업체가 부담하게 돼, 매매가격 상승을 부추겨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책임보험제 의무가입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 지역 중고차업계 등에 따르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는 매매업체가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는 책임보험제를 지난 1일부터 시행, 앞으로 모든 점검·매매업체는 책임보험제에 의무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동안 매매업체는 중고차 거래시 점검업체에 점검비용을 지불하고 이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매업체가 강제로 보험에 가입해 이에 따른 진단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기존 성능점검비용은 국산차 1대 기준 3만 원 수준이었는데, 책임보험제 의무가입으로 인해 성능점검비용에 책임보험료까지 더해지면서 국산차는 1대 10만 원, 수입차의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중고차업계는 전망했다. 책임보험제 시행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매매업자 부담으로 돌아가고, 곧 중고차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 또한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대전지역 중고차업계는 책임보험제 시행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대전시자동차매매조합, 대전중부자동차매매조합, 대전오토월드자동차매매사업조합 소속 조합장들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책임보험제 의무가입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책임보험제 시행에 앞서 손해보험업계의 의견만 수렴한 채 자동차매매업계와의 사전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국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임재강 대전중부자동차매매조합 이사장은 "책임보험제는 기존 해오던 성능점검자체를 부인하는 중복규제"라며 "정부가 지적한 보상 또한 보험사가 필요치 않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동안 매매업체가 다 보상을 해왔다. 대전지역 기초지자체에 신고된 관련 건수 또한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백승호 대전시자동차매매조합장은 "책임보험제 의무가입은 매매업체의 선택권을 배제시킨 정책으로 손해보험사의 배만 불리게 되는 꼴"이라며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도리어 정책 시행으로 소비자 부담만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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