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맞물려 본말전도 우려… 자치경찰제, 그 자체가 목적 돼야
지방분권의 오랜 염원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와함께 검경간 수사권조정도 빅 이슈로 등장했다. 제각각 중요한 국가정책이면서도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는 모양새다. 이 대목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최고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조정을 둘러쌓고 첨예하게 맞붙으면서,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자치경찰제가 수사권조정의 종속변수로 비쳐진다는 점이다.
지방분권법 제12조 3항은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변화된 현대사회에선 기존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체제로는 지역주민을 위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치안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천변 자전거도로 이용률이 높은 지역이라면 교통경찰을 배치해 각종 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도모해야 하고, 교육도시라면 학교보안관을 확대해야 하며,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치안행정을 통해 횡단보도와 신호등 등 교통시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변경 또는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자치에 이어 경찰자치가 제대로 안착돼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틀이 완성되는 셈이다.
현 정부 들어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출범이후 이를 국정과제로 지정했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를 중심으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여성·청소년, 교통, 생활안전 등 주민밀착형 치안행정을 목적으로 지역밀착 부서인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이후 자치경찰제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보는 게 아니라, 경찰 권한 분산의 방법론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에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경찰 수사권력 비대화 등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를 반박하는 논리로 회자되는 게 자치경찰제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국가경찰의 상당한 기능과 인력이 지자체로 넘어가고, 그만큼 분산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최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회의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자치경찰 시범지역을 기존 계획보다 2곳을 추가해 총 7개 시도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제시했다. 물론 시범지역 확대는 당연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그 배경이 자치경찰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치경찰 시행 없이 경찰에게 수사권을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검찰 논리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면 이는 본말이 뒤바뀐 셈이다.
지난 27일 자치경찰 시범운영 지역 선정 및 평가위원회가 발족했다. 이날 1차 회의에는 법조계,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뿐 아니라, 민갑용 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고위직들까지 대거 참석했을 정도로 관심이 높다. 시범운영에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들 역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면서 이제 `자치경찰` 열차는 사실상 본 궤도에 올라선 모양새다. 자치경찰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 경찰권한 분산에 방점을 찍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수사권조정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다루는 정책이라면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송충원 서울지사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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