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최근 지역 체육시설 이용료를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한 가운데 체육계 일부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달 말 지역 33개 체육시설 이·사용료를 평균 36%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인상은 1995년 이후 23년 만이며 개정된 조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인상률이 가장 높은 시설은 중구 한마음생활체육관으로 성인 일일 이용료는 기존 1500원에서 2800원으로 87% 인상됐다.

그러나 승마종목 등 일부 체육계에서 이번 시의 체육시설 이·사용료 인상안이 과도하게 높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 복용승마장 이용료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40% 인상됐다.

개인회원은 1시간에 2만 2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월 회원은 35만 원에서 49만 원으로 대폭 올랐다.

대전승마협회는 이번 승마장 이·사용료 인상이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승마협회 관계자는 "스포츠 활성화의 핵심은 사람들을 오게하는 것인데 이번 인상폭을 보면 승마 인구 이탈이 우려될 수 밖에 없다"면서 "지역 승마인들의 의견 수렴없이 진행된 인상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용승마장을 이용하는 승마협회 회원 일부는 인상폭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며 회원 등록을 재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마협회는 승마인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승마협회 관계자는 "인상 전에 설명회나 공청회는 물론 승마협회 등 기관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면서 "이용료 인상만큼의 운영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 등이 이뤄질지도 의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종목단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인만큼 시행 시기를 2년 늦춰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전시는 다른 광역시 수준에 맞춘 데다가 20여 년 간 동결했던 만큼 물가 인상 등 이·사용료 인상 요인의 타당성은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 체육시설 이용료는 다른 광역시의 55% 수준에 불과했다"면서 "이번 33개 체육시설의 평균 인상률 다른 광역시 수준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 개정 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면서 이의 신청 등의 의견을 받았다"면서 "승마협회의 우려 사항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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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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