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0일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10대가 머스탱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다.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지난 2월 10일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10대가 머스탱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다.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무면허로 머스탱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10대 운전자가 장기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문홍주 판사)은 2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7) 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 2월 10일 오전 10시 14분쯤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무면허로 머스탱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연인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여성은 숨지고, 남성은 크게 다쳤다.

문 판사는 "유족과 피해자의 정신적 치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과거에도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다시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아 조기 출소할 수 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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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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