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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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대의 우리나라는 급속히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가까운 시기에 확실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사회가 도래할 경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 매우 우려되는 점이 치매로 인해 상당한 사회적 과다비용이 지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치매가 발생한 사람의 가족이나 형제자매들은 치매 환자 본인에 대한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 등의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치매는 주로 혈관성치매와 알츠하이머에 의한 치매로 분류되는데, 치매로 인한 정신적 제약 상태가 중증이나 경증일 경우 기존에는 금치산, 한정치산으로 했던 것을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제도로 변경된 것인데, 그 외에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 제도가 신설되면서 위 각 후견에 대하여 가정법원에서는 후견등기부를 만들어 그 후견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성년후견 등은 가정법원이 감독기관이 돼 치매자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가족 또는 형제자매가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하게 된다. 이때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기본서류와 사건본인에 대한 치매발생의 진단서, 지적능력, 인지능력 등을 평가한 의무기록사본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사건본인이 피후견인의 자격이 되는지 심리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사건본인이 피후견인으로 인정될 경우, 피후견인의 신변잡기를 제외한 법률상행위를 대리할 후견인을 정해야 하는데, 보통은 심판청구자가 자신을 후견인후보자로 하여 후견인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으면 법원에서는 후견인후보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하게 된다.

성년후견심판절차는 법원에 따라 약 5-6개월 정도의 심리기간 동안 자료보완, 가사조사, 심문기일을 거쳐 성년후견의 심판이 이뤄지는데, 이때 지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병원치료 및 요양원입소 등의 신상보호 업무와 피후견인 소유의 재산관리 업무를 법률상 대리인으로 행사하게 된다.

성년후견심판이 인용된 후, 지정된 후견인은 재산조사를 해 현출된 피후견인소유 부동산의 보존행위는 상관없지만 부동산을 처분(매각, 임대, 담보권설정 등)하는 경우,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비거주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처분하면 된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후견인의 사무가 있지만 지면상 생략하고, 현대인의 노후 치매로 인한 정신적제약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그 치매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법적 문제에 부딪치게 될 경우 성년후견심판 절차를 통해 그 길을 모색할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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