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가까스로 수산물 도매법인 승인됐지만, 수산물 법인 잇따른 변경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수산물 도매법인 설립이 승인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광역권 도매시장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수산물 도매법인 지정 취소에 대전시-해당 법인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새로운 법인 지정에도 회센터 건립은 지지부진해지면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28일 대전시, 노은도매시장관리사업소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14년 5월 노은농산물도매시장에 수산부류(수산물) 도매법인 개설 업무규정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명칭 또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변경됐으며 기존 청과물법인 2곳에 이어 수산물 도매법인 1곳이 들어서게 됐다.

당시 인근 주민을 비롯한 시민, 중도매인 등은 수산물 도매법인 개설과 동시에 광역권 도매시장으로서 회센터가 건립될 것으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수산물 도매시장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물동·거래량은 개설 당시보다 늘었지만, 같은 공영도매시장인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물 법인과는 물동·거래량 비율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 사이 7(오정) 대 3(노은)의 비율에 머무르고 있다.

법인 지정 취소, 법적 공방, 시와의 협의 부재도 잇따랐다. 시는 경쟁입찰에 따라 2014년 9월 `노은신화수산`을 최초 수산물 법인으로 지정했지만, 입찰경쟁에 뛰어든 후보업체와 법정공방이 이어지면서 법인 지정은 취소됐다. 2016년 6월 현 법인인 `대전노은진영수산`이 배턴을 이어받았지만, 회센터 건립에 손도 못 대고 있다. 심지어 신화수산은 법인 지정 취소 이후 냉동창고 등 시설 보상을 시에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1심에서 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줬고, 내달 말 치러질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회센터 건립의 경우 진영수산이 갑작스럽게 계획을 변경한 점과 시가 이를 승인해 주지 않으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진영수산은 당초 계획대로 수산물동 옆 6000㎡ 규모 주차장부지에 회센터를 포함한 2층 규모의 판매시설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이내 수산물동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해당 부지에 판매시설을 지을 경우 진영수산이 예상했던 사업비인 20억 원 보다 10배 정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돼, 규모를 줄여 현 수산물동을 증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또 판매시설을 해당 부지에 지을 경우 고객들의 동선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진영수산 관계자는 "판매시설 건립은 최초 계획 당시 추산한 사업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위치를 수산물동으로 붙여 짓는 것으로 변경했다"며 "하지만 시가 승인해주지 않아 추진을 못하고 있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는 진영수산의 판매시설 계획변경에 냉소적인 입장이다. 진영수산이 법인 지정 당시 밝혔던 계획대로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여건을 미뤄보더라도 판매시설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타당하지 않아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가 진영수산의 판매시설 계획 변경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회센터 건립은 무기한 연장되고, 승인을 해주더라도 회센터는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판매시설 건립은 법인의 기부채납 형식으로 지어지는데 이를 관리·운영할 운영권 또한 협의 조차 못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도매시장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익성이 주가 돼야 한다. 법인의 수익을 담보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때문에 판매시설도 법인이 당초 약속한 대로 이행해야 한다. 조만간 도매시장 발전 용역을 진행할 예정인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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