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절차는 어떻게 되나

A. 법무부에서 제공받은 외국인 등록 자료를 활용해 공단에서 건강보험 가입처리 한다. 하지만 자료 오류 등으로 자격취득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건강보험증 고지서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공단 관할지사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향후 가입처리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자격누락일로 소급 자격취득하고 보험료도 소급해 납부해야 한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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