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충남도정의 핵심목표중의 하나는 `도민이 주인되는 지방정부`이다. 도민이 주체적으로 도정에 참여하고 소통해서 우리지역의 3대위기로 꼽히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공동체 돌봄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공동체의 회복이 절실하고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약자 보호, 양극화 심화에 따른 저소득층 복지를 위해서도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사각지대 해소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도민이 주인되는 지방정부라는 목표는 지역과 중앙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이룰 수 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과 각종 제도들이 주민중심으로 재편되어야 실현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지역의 이러한 노력에 화답해 지난 3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금까지 단체장과 의회의 선출, 권한, 기능 등을 중심으로 수동적으로 운영된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참여와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살아있는 지방자치로 대폭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지방자치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대한민국이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주민소환·투표제의 문턱도 대폭 낮추었다. 또한 주민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배분 원칙을 재정립하고 중앙부처가 자의적으로 자치사무영역을 축소할 수 없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준수원칙을 부여한다. 또한 주민이 언제든 지방행정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이나 재무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확대된 자율성에 상응하는 주민에 대한 책임성 담보 장치도 마련하였다.

셋째,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대폭적으로 개정하였다. 그간 법률에 세세하게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운영을 제약하던 규정들을 조례로 위임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의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사무의 확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자치입법·예산·감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도의회의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조직운영 기반을 강화한다. 무엇보다 지방의회에 윤리특위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와 감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도 재정립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균형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광역적인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자치단체간의 협약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안들은 지방자치의 결실이 오롯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주인공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아니라 바로 주민이다. 금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주민을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들고 새로운 지역발전의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하며 법률통과를 위한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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