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게임중독)를 질병으로 분류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WHO는 세계보건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했고, 각국은 2022년부터 WHO 권고사항에 따른 질병정책을 펴게 된다. 게임업계를 중심으로 WHO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나섰으나 결정을 되돌리기엔 버스가 지난 격이다. WHO는 음주나 도박 등도 정도에 따라 질병, 혹은 범죄가 되는 것처럼 게임도 중독시 질병으로 분류한 것이다.

게임중독이 사회문제가 된 경우는 많았다. 게임에 몰입하는 자녀와 이를 제한하려는 부모 간의 다툼은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주요한 불화 원인이다. 게임아이템을 사기 위한 절도, 횡령 등의 범죄도 있었고,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직접 현실에서 만나 치고받는 일도 벌어진다. 게임중독에 빠진 젊은 부부의 아들 학대살해 사건도 있었다. 게임중독의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치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정부는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게 되고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도 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르면 2026년부터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공식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세계 4위 수준인 국내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다. 반대측에선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게임`이 무조건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반대 입장인 반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는 찬성하고 있다. 게임중독을 질병코드로 부여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학계나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점도 있는 걸 봐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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