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일부 비대위 꾸려 조합비 과다지출, 땅매입 등 이유로 유성구에 진정서 제출…유성구 관할서 수사 의뢰

대전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방식으로 추진되는 도안교원에듀타운이 내부 갈등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일부 구성원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조합의 분담금 과다지출을 주장하면서 유성구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조합설립창립총회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파행돼 무기한 연기됐다.

27일 대전 유성구, 가칭 대전교직원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안교원에듀타운은 지역주택조합사업 방식으로 유성구 복용동 일원에 추진 중이다. 이 방식은 조합원 모집신고를 거쳐 창립총회를 연 뒤, 관할구청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착공·분양승인-입주-조합청산의 과정으로 시행된다. 현재 대전교직원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는 982가구 중 802명의 조합원을 모집한 상태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선 해당 주택건설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시에는 95%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물론, 매입기간이 늘어나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도 증가한다.

하지만, 대전교직원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의 경우 지난 24일 열린 조합설립창립총회가 사실상 무산되며 제동이 걸렸다. 비대위가 제기한 의혹과 추진위가 해명한 답변이 엇갈리면서다. 창립총회는 당초 사업비 예산안 의결 등 총회 안건 16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비대위는 자리에서 추진위 측에 분담금 과다 지출, 일부 토지 매입, 토지사용권 미확보 등 의혹을 제기하면서, 현 임원진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추진위원장, 업무대행사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고, 조합설립인가권을 쥐고 있는 유성구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유성구는 진정서 제출에 따른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토지확보가 관건인데, 추진위 측에서 토지확보를 미온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점을 알게 됐다. 또 용계동 부지를 매입한 점과 업무대행비 등 분담금을 과다지출한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추진위 측은 명확한 해명보다 믿어 달라는 말만 시종일관 지속했다"고 말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단계를 밟을 때 까지 자치구의 개입이 불가하다"며 "다만, 진정서 제출에 따른 보다 명확한 조사를 위해 관할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비대위가 제기한 의혹과 앞으로의 추진위 입장을 묻기 위해 추진위원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질 않았다.김대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