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는 최근 한화토탈 유증기 누출사고와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

27일 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8일부터 31일까지 한화토탈 대산공장을 방문해 위험물 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등 위반 혐의 4건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오전 11시 45분쯤 한화토탈 공장 내 스틸렌모노머를 합성하고 남은 물질을 보관하는 탱크에서 이상 반응으로 인해 열이 발생하며 유증기가 유출됐다.

사고 당시 한화토탈은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소방서 등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체 대처하다 낮 12시 35분쯤 신고했다. 또한 특이 사항 유무를 묻는 소방본부에게 이상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이상 없다`고 거짓으로 알렸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제4류 위험물을 불티 등 고온이나 과열을 피하지 않아 위험물 저장취급기준을 위반했는지,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변경신고 없이 제4류 3석유류 옥외탱크에 2석유류를 저장하며 위험물 품명변경신고 건을 위반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 없다고 답한 것에 대해 고의성인지 아닌지 여부 등을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토탈 측은 사고를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화토탈 관계자는 "전화를 받았던 직원은 `화재는 아니고 타는 냄새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공장도 확인 중에 있다`고 대답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소방서에 사고 사실을 알렸지만 당시 경황이 없어서 신고가 늦게 이뤄졌던 것은 인정하지만 사고 당시 상황은 결코 숨길 수 있던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유관부서 조사에 성심성의껏 임해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치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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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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