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마련

앞으로는 동일차로에서 급 추월하다 앞차와 추돌하거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중 직진·좌회전차로의 옆 차와 부딪힐 경우 일방과실에 해당된다.

과실비율 기준이 쌍방과실에서 일방과실로 바뀌면서다. 또 일방과실 사고에도 보험사가 보험료 수입 증대를 위해 쌍방과실로 처리한다는 운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커진 점도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 추세,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은 사고발생 원인과 손해발생에 대해 사고 당사자(가해자·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한다.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 일방과실 기준은 9개(15.8%)에 불과하다. 때문에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 기준이 없어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 왔다.

앞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에 따라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은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하는 기준 22개가 신설됐고, 11개는 변경됐다. 일례로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A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전방의 B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추돌할 경우 현행과실기준은 A차량이 80, B차량이 20이었지만, 앞으로는 A차량이 과실 100%로 변경된다.

이 밖에도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기준과 최신 법원 판례 경향, 법령 개정 사항도 반영키로 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사고 당사자 보험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했지만, 앞으로는 동일 보험회사 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서도 심의 의견이 제공된다.

금융위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해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 최신 판결, 법령을 반영해 소비자의 신뢰성 회복과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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