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쉼터 대폭 늘려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키로

대전시 서구 장태산자연휴양림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윤종운 기자
대전시 서구 장태산자연휴양림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윤종운 기자
때 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대전시가 주민센터나 체육관 등을 활용한 맞춤형 무더위 쉼터를 운영키로 했다.

세종시도 여름철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지정하고 단계별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27일 여름철 자연재난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폭염종합대책을 각각 발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시정 브리핑을 열어 "오는 7-8월 한시적으로 주민센터나 체육관 등을 활용한 맞춤형 무더위 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잠자리와 간식, 이동수단 등이 제공된다. 기존 무더위 쉼터 925곳은 야간에도 운영되고 그늘막 쉼터는 140곳에서 296곳으로 늘어난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살수차 14대가 24개 노선 도로 237㎞에 집중적으로 물을 뿌려 도심 열섬현상을 낮춘다. 대전역부터 목척교를 거쳐 도시철도 중앙로역까지 도로 500m에는 자동살수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대전역 앞과 중구 으능정이거리, 서구 타임월드네거리, 시청 북쪽 보도에는 물안개 분사장치(쿨링포그)도 설치된다.

취약계층에게는 냉방용품이 지원되고 노숙인이나 쪽방생활자들의 안전을 확인할 재난도우미(2860명)를 운영한다. 이들에게는 쿨매트 등 냉방용품이 지원된다.

병입 수돗물을 하루 8000병씩 무료로 제공하고 종합병원 10곳을 통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세종시도 이날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2019년 폭염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더위쉼터 441곳을 운영하고,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예산 1억 8800만 원을 편성했다. 지난 3월부터 읍·동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 그늘막 설치를 조기에 설치했으며,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6700만 원)를 활용해 폭염 저감시설인 쿨링포그를 세종호수공원 등에 설치한다.

또 생리식염수, 얼음팩, 얼음조기 등 폭염대응 장비를 갖춘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하고, 농촌지역에서는 한낮시간대 마을방송을 확대하고 재난도우미의 순찰을 강화한다. 그동안 폭염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자 보호 시책도 마련했다.

1단계 폭염특보 발령 시 오후 2-3시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하고 2단계 폭염주의보 10일 이상 지속 시 작업시간 변경한다. 3단계 폭염경보가 10일 이상 지속되면 공사중지 및 공기연장을 각각 권고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세종시 폭염발생 현황에 따르면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되는 폭염특보는 2016년 29일, 2017년 28일, 지난해 42일로 급증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6년 11명, 2017년 4명, 지난해 14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건설업 2명, 농업 1명 등 야외작업장에서 발생했다. 이호창·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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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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