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 전경 [연합뉴스]
당진시청 전경 [연합뉴스]
[당진]충남 지역 15개 지방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와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충남도계 분쟁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충남지역 15개 자치단체 시장·군수는 27일 오후 3시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시장군수협의회를 갖고 지역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15개 시·군이 공동으로 적극 대응키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의 배경에는 충남지역에 30기의 화력발전소와 60개가 넘는 관련 기업이 입주한 석유화학단지, 다수의 철강기업 밀집한 데 따른 것이다. 이렇다 보니 충남도는 2018년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부착사업장 기준 7만2326t으로 전국 1위다.

협약을 계기로 충남도 내 자치단체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마련에 협력하고 주민과 단체가 함께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동사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장군수협의회 또 이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제8회 충청남도 지방정부 회의에서 당진항 매립지의 충남도 귀속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당진시가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빌미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귀속 지자체를 결정할 수 있게 됐고, 2015년 행안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체 면적 96만2350.5㎡ 중 71%에 해당하는 67만9589.8㎡를 평택시 관할로 의결하고 이를 행안부장관이 결정·통보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 결정 이후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공동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법원에 행안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당진시민들은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300일 넘는 촛불집회와 1000일 가까이 헌재 앞 1인 시위도 이어오고 있으나 재판이 4년 넘도록 장기화 되고 있다.

이에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이날 지방정부 회의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충청남도 귀속결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인 관할구역에 대해 일방적으로 경기도에 귀속시킨 결정은 지방자치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 꼬집었다.

또한 당진·평택항은 국가에서 계획, 개발, 관리를 책임지는 국가관리 무역항이기 때문에 기존 관할구역을 유지하더라도 국가의 항만개발 목적 달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 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아울러, 이날 자치단체장들은 지방정부 회의 이후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당진종합버스터미널 광장 일원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도 참가해 힘을 보탰다.

한편 이날 진행된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협약 외에도 서산비행장 민항유치 조기추진과 격렬비열도의 국가매입 및 국가연안항 지정에 대한 공동 건의가 이뤄졌다.

이후 진행된 지방정부 회의에서도 당진항 매립지 충남도 관할 결정 결의문 채택 외에 노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협약과 이동통신 불통지역 해소를 위한 이동통신 3사 협약이 체결됐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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