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 =논산소방서 제공
포스터 =논산소방서 제공
[논산]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전국적으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량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적발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난달 30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도로에 흔히 보이는 소화전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장소,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의 송수구,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등이 설치된 곳도 모두 주정차 금지 장소에 포함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영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영민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