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기존 `2025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을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관계획은 2007년 5월 제정된 경관법에 근거해 2009년 `2020 대전광역시 기본경관계획`으로 처음 수립했으며, 경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 5년마다 타당성을 재정비한다.

이번 용역의 주요내용은 `2020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및 `2030 대전도시기본계획`과 `2025 기본경관계획`을 토대로 권역별 설정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적용대상 경관 관리구역을 설정, 가치 있는 자원 보전과 관리방안을 모색해 활용 가치가 높은 경관설계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무호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등 우수한 경관의 보전과 동시에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구상으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담아 수준 높은 경관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역을 바탕으로 정비된 계획은 주민 공청회를 거친 뒤 의회 의견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1월 공고될 예정이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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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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