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외 테이블.  [연합뉴스]
편의점 야외 테이블. [연합뉴스]
지난 24일 오후 11시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 편의점 인근은 취객들이 벌인 술판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취객들은 편의점 앞 인도 위에 설치된 테이블에 모여 앉아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떠들었다. 일부 취객은 술에 취한 나머지 고성은 물론 욕설을 내뱉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이 편의점 인근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A(36) 씨는 "최근 들어 밤마다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날이 더워지면서 사람들이 야외 테이블에서 맥주를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이로 인한 소음으로 애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여름철을 맞아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 중 취객들 소음공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6일 대전 지역 자치구 등에 따르면 매년 날이 더워지는 5월부터 8월까지 편의점과 일부 음식점에서 마련한 야외테이블 관련 소음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여름이 되면서 이들 상점 야외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자체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편의점 앞 인도 등에 야외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도로교통법은 도로나 인도 위에 무단으로 테이블을 설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타인의 토지를 침범해 테이블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불법임에도 편의점 야외 테이블 설치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타 업체와의 경쟁과 매출 때문이다. 다수의 편의점들이 난립해있는 상황에서 여름철 고객 유치를 위해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이다.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주 B(47)씨는 "여름철 야외 테이블에 앉아 술과 안주를 사가는 손님들의 매출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인근 편의점들 대부분이 테이블을 설치하는데 우리만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편의점과 일부 상점들의 고객유치(?) 경쟁으로 인해 시민 불편만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주부 C(42·대전 서구)씨는 "매출 높이자고 대책 없이 테이블만 만들어 놓은 탓에 주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취객이 야외테이블에 앉아 술 마시며 담배까지 피우는 탓에 아이들 교육에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자치구 관계자는 "야외 테이블 설치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단속인원들이 나가서 1, 2차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3차까지 시정이 안 이뤄지면 강제철거를 진행한다"며 "대부분이 1, 2차 계도과정에서 테이블을 치우기 때문에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성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