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청구 건수는 2014년 1449건에서 이듬해 1903건, 2016년 2122건, 2017년 2124건, 지난해 2523건으로 매년 늘었다. 특허심판원 심결로 불사용취소된 상표는 2014년 970건에서 지난해 1444건으로 48.9% 증가했다.
대부분 상표권자가 상표를 3년간 사용하지 않았거나 계속해서 3년 이상 정당하게 사용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등록상표 취소 사유다. 현행 상표법은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3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을 허용하고 있다.
상표로 선택할 만한 어휘는 한정돼 있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도 있기 때문에 상표 선택의 자유와 영업 등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유명상표라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상표권자는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거나 광고, 거래 사실, 날짜 등 증거를 수집해 둬야 한다고 특허심판원은 당부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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