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조경용 석재(石材)'적재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 등 시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명 `살인개미`로 불리는 붉은불개미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 검역을 강화한다.

지난달 24일과 지난 20일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조경용 석재(石材)`를 실은 컨테이너 내부에서 붉은불개미가 연이어 발견됐기 때문이다.

붉은불개미는 2017년 9월 이후 총 10회가 발견된 가운데 이 중 6회가 수입화물에서 나왔다.

검역강화의 주요 내용은 `중국산 조경용 석재`가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표본추출(약 80%) 방식에서 전체 개장 검사로 확대 실시한다. 단, 전체 개장검사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화주가 자진해 소독하도록 하고, 수용할 경우 소독 후 기존 방식대로 표본추출 검사를 실시한다.

붉은불개미 발견 이후 최종 확진 소요시간도 3-4시간에서 1시간 정도로 단축된다.

그동안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발견 시 지역본부에서 1차 진단하고 해당 시료를 경북 김천시 소재 검역본부에 송부해 최종 확진 왔다. 앞으로는 지역본부에서 1차 진단 후 영상시스템을 활용, 검역본부에서 확진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긴급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이 묻어 올 가능성이 있는 비식물성 물품에 대해서는 정밀한 위험분석을 통해 검역대상에 추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농식품부는 수입자, 수입물품 취급 종사자 등에게 붉은불개미 등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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