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옥수 의원(서산)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복지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김옥수 의원은 "최근 조현병과 관련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체감했다"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 및 자립지원으로 따뜻한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6월 10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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